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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의신청 결정기간
서삼46019-11946생산일자 2003.12.12.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기간(30일)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현행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2-2…61(95. 8.14. 개정) 단서의 규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귀 질의 3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말 그대로 미결정상태이고,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하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3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의신청의 지연결정을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제7-2-2-61에서는 결정기간경과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30일 이내에 결정토록 규정한 같은법 제66조 제6항의 단서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과세관청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이의신청의 결정기일은 지연할 수 있으며 결정의 생략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7-2-2-61의 단서 규정에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 아닌 것인 지 여부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법리상 ‘인용’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2…61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 사청구】

이의신청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1995. 8. 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