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8. 10. 31. 사업부도로 양도소득세 미납 1998. 11. 27.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 1998. 12. 01. 질의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압류처분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결손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 압류효력이 있는 것인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조세-146(2004.02.10) 【질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이후 새로운 취득재산 발견시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 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