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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날인을 생략한 고지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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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인날인을 생략한 고지서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생산일자 2004.08.04.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임
회신
귀 질의하신 사항 중, 국세의 고지서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3195<1997.1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인날인의 효력관련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계에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따른 각종 문서인 공문서에는 해당기관의 관인을 날인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보내는 문서 등에 관인날인이 누락되었거나 관인날인을 생략한다는 표시 등을 하고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사항 중 국세관련사항인 세금고지서와 심사결정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서의 효력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195(1997.12.11)

【질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 소정 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 처분으로서의 성격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조세채권의 이행청구 효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소정고지서에 세무서장의 날인이 없는 고지서는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세무서장의 날인 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함.

〈을설〉 납세고지서에 세무서장 날인 사항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어서 징수처분은 물론 부과처분의 효력에 까지는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회신】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