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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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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7생산일자 2004.08.11.
AI 요약
요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음

‘을’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 ‘을’소유로 이전하고 건물은 멸실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그대로 둔 상태로서 멸실하였음

<질의요지>

후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당시에 상기 ‘갑’소유로 확인된 동 건물을 압류하였는바, 실제소유는 ‘을’이고 이미 멸실되어 버린 건물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