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 시 공매자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1【매각결정】 법 제75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3-10-48…75에서 최고가청약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2 【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청약자등(3-10-47…75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징세46101-419,2001.06.21 1.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법정지상권자, 공유자, 압류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2.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3.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절차에 의하여 공매결정된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