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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생산일자 2005.09.28.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시 매각결정에 있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시의 "매각결정"은 동법 제73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인 낙찰자 등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국세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 포함)와 해당 낙찰자 등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 시 공매자산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1【매각결정】

법 제75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3-10-48…75에서 󰡒최고가청약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2 【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청약자등(3-10-47…75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징세46101-419,2001.06.21

1.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에는 법정지상권자, 공유자, 압류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2. 공매통지는 그 자체가 통지상대방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강제집행상의 압류채권자 위치에서 공매사실을 알려주는데 불과한 훈시규정이므로 공매통지없는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3.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절차에 의하여 공매결정된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