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와 같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았을 경우 완납여부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효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징수유예를 받았을 경우 납세증명서의 효력인정 여부 갑설 : 세금의 유예를 받은 것이므로 유효기간까지는 인정 을설 : 세금의 유예를 받았지만 세금이 체납된 것이므로 효력 불인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9-10931(2001.05.02) 【질의】 1. 서울○○관리사업소와 2001. 1. 1~3. 31까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 보안가드에게 3월분 경비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국세납세증명서를 요구한 바, 2. 대가지급일인 2001. 4. 23 현재는 체납이 있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유효기간이 2001. 4. 7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문의함 (질의) 정부관리기관이 대금을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하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과세대상 용역 제공기간내인지 - 대가지급 청구시점이 유효기간내인지 -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인지 【회신】 1.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 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같은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3.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임.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인 것이므로, 정부관리기관은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