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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생산일자 2004.11.16.
AI 요약
요지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인은 K도 H시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동 토지상에는 당초 소유자이자 국세체납자인 J명의 공장건물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그 건물은 거의 사용 불가능한 건물이었기에 체납자 J와 신탁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 체결시에 특양사항으로서 지상건물 전체도 신탁재산으로 위탁하고 추후 신탁재산인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제반권리를 포기하고 무상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음

질의자는 위 토지 취득시 투자신탁회사의 설명과 위와 같은 특약조건을 믿고 토지만을 취득하여 등기하였다가 위 J가 질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마자 관할세무서에 압류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질의자와 철거소송이 제기된 바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2심에 계류 중에 ○○지방국세청에서 체납국세의 보전을 위해 소송에 보조 참가하여 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당시 공매를 담당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도 소송진행중에는 공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지해 왔음

질의자는 당시 동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동 사항을 국세청에 질의한 바 소송진행중이라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공매 재요청 하여 공매가 다시 진행되었음

그러나, 질의자가 공매에 대한 낙찰가를 안이하게 감정가액정도로 참여하였 으나 질의자가 원하는 대로 질의자에게 공매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매 되었음. 이에 질의자는 동 공매가 철거대상건물에 대한 소위 ‘알박기’라는 취지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매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던 바,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낙찰된 상태에서 공매가 중지 되었음

그 후 철거소송에 대하여는 2심에서 질의자의 승소판결이 나왔기에 동 판결 문을 근거로 건물을 강제철거하여 현재는 건물이 반파상태에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로의 낙찰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한 것임

이러한 상태에서 위 토지는 그린벨트 내의 토지로서 지상건물의 신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파되어 있는 동 건물을 본인이 인수하여 개보수 등을 거쳐 공장용으로라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체납부동산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의한 공매물건의 철거(실제로는 반파상태) 등을 이유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취소하였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다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공매처분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장이 이해당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1조 【공 매】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002. 12. 26 단서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등의 징수 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

3.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4.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체납처분등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67조 제2항(체납처분등의 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5.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6.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1986. 5.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1993. 12. 31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 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서삼46019-10906(2003.06.05)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3항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그리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