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체납자)의 조세를 제3자가 제3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상기 질의에서, 제3자가 납세자(체납자)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납세자(체납자)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인 지 여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조세를 체납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제3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 12. 30. 제목 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3자의 납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4.7.5)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사위인 경우로서 사위의 채무를 귀하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는 귀하로부터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 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