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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제3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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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의 제3자 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생산일자 2004.11.25.
AI 요약
요지
조세의 제3자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체납자)의 조세를 제3자가 제3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상기 질의에서, 제3자가 납세자(체납자)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납세자(체납자)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인 지 여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조세를 체납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제3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03. 12. 30. 제목 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0. 12 개정)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3자의 납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2004.7.5)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사위인 경우로서 사위의 채무를 귀하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는 귀하로부터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 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