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9년중 결손처분이 되었음을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함 질의자의 상식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므로,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납세자 명의의 재산이 발견됨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국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본 법이 1996.12.30 개정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세청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근의 판례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함 <질의요지> 1996년 12월 30일이후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조세정책과-146(2004.02.10) ’96.12.30일부터 ’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