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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6생산일자 2005.04.01.
AI 요약
요지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물건 등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며 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추후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질의인은 토목공사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5년 폐업함

- 1997년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1997. 11. 19.관련세금이 모두 결손 처리 되었으나 본인소유의 금양임야가 발견되어 2001. 2. 7. 금양임야가 압 류됨

- 2002. 2.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구한 고충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관할세무서에서 현지확인후 2002. 5. 27. 압류를 해제함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이 압류해제한 때부터 진행되는지, 압류가 당연무효가 되어 결손일인 1997. 11. 19.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 사료․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서삼46019-10146(2002.01.30.)

압류된 임야가 제한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어 압류해제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되며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

○ 징세-1116(2004.04.12.)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