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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하의 질의 「압류된 보험금의 잔액(1,810,000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금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채권압류통지서’의 내용, 귀하의 체납상황 및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압류된 보험금의 잔액(1,810,000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금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