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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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하의 질의 「압류된 보험금의 잔액(1,810,000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금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채권압류통지서’의 내용, 귀하의 체납상황 및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압류된 채권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압류된 보험금의 잔액(1,810,000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금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