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6년도에 갑이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갑'명의로 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상속당시 상속세 등이 체납상태로 남아 있었음 1982년도 '갑'의 배우자는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 데, 국세청에서는 ‘갑’의 배우자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체납을 근거로 압류처분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압류의 적법 여부 및 그 근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1996.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조세46019-106(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 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징세46101-575(2002.12.03) 【질의】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체납국세에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9-12179(2001.07.16) 【질의】 (사실관계) 1992년 본인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팔은 것에 대한 세금이 1998년 3월 76,297,500원이 부과되었음 왜냐하면 본인의 남편이 1996년 사망했기 때문에 그 세금이 본인한테로 보내진 것임 고지될 당시에 남편이 물려 준 재산이 밭 2필지와 하천 1필지가 전부였음 그런데 이 건 시가가 1,000만원도 안되는 부동산임 공시지가가 2000년 기준으로 5,097,760원임 하천은 10평 미만이고 재산적 가치도 거의 없어서 공시지가가 고시되지도 않았음 (질의사항) 이 경우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는지와 또한 감정가액이나 수용된 적도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그 지역 부동산 거래상황을 볼 때 1,000만원도 안되는 지역임. 이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이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