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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생산일자 2005.05.13.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함
회신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세무서가 2004.1.31. 압류한 박○○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2004.3.31. 매매등기를 함

- 소유권 이전 등기후 관할세무서에 압류조서상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압류등기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세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전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압류 등기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

〔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압류등기촉탁서 상의 금액만 납부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등기를 해제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 12. 18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기법46019-50,1997. 1. 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심함.

○ 징세46101-1892,1999.08.04.

1.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과세원인에 대하여는 당해 세무서에 확인하기 바람

○ 징세46101-1779,1998.07.03.

【질의】

1) 위의 경우 1998.1.15.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증여(양도)일인 1998.5.15. 이후 다시 압류를 하여 국세우선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별도의 추가 압류 없이도 당초 고지일(1998. 1. 15)을 근거로 하여 1998. 5. 15 증여 및 양도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이후에도 「국세우선권」 효력이 유지되는지

【회신】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국세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