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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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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생산일자 2005.06.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는 김00의 처인 이00가 1999.12.15 매매로 취득하여 2000.1.11 소유권을 이전받은 아파트이고, 김××는 경기 안양에서 거주하다가 2001.12.26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김××는 위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김××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타 세무서 관할에 거주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으나 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체납처분의 인계】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외에 있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채권 또는 2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동일 시내에 체납자가 거주하거나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경우에 체납처분의 인계를 받을 세무서장은 관할구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 체납자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때에는 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4팀-1897,2004.11.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