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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불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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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의 불복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생산일자 2004.06.04.
AI 요약
요지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관련 불복은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귀 질의 2의 경우, 국세와 일반은행채권과는 그 처리 및 귀속부서가 다른 사항이므로 상계 또는 탕감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귀 질의 3의 경우, 국세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0년 ○○시가 건축허가한 △△주택 상가아파트 건축회사에 지주로 참여 하였음

□□세무서에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 상기 △△주택부도로 현재 은행 부채만 늘어난 상태임

<질의요지>

1. 이것을 사유로 국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납입한 양도소득세와 은행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지 여부

3. 기타 재래시장의 구제방안과 지원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④ (생 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6. 12. 30 항번 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1996. 12. 30 개정)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996.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 8. 31 신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