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예금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 및 확인사항 예금채권 추심의 효력 및 채무자인 은행에서 주의할 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통칙 41-0…13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연월일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718,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