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화물운송 법인으로 지방에 있는 지사차량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유류 소매업을 위하여 주유소를 매입하여 2002년도 중 탱크시설 및 고속주유기를 설치하였음 탱크시설은 2004.3.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8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으로 개정 되었는 바 2002년 투자 분이 적용되는지 또한 고속주유기가 공제대상자산인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1-3호 생략)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 칙 (2004. 3. 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호·별표5·별표7·별표9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석유류 도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해 직접사용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차량용 가스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