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질의법인(A사)는 1999년 중 2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자본거래에 참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는 대법원판례(대법 2002 두 7005, 2004.02.13)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음 따라서 질의법인의 거래도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을 것임 1999년 주식취득시 2001년 주식처분시 익금산입 주식고가매입액 000 손금불산입 주식과대계상액 000 (기타사외유출) (유보) 손금산입 주식과대계상액 000 (△유보) 그러나 질의법인이 위와 같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01년에 적용할 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1항각호 및 2항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1-2호생략)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