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외화환산손익부분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외화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