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일정산 차금으로서 청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I/S 항목)이 매 사업연도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회계처리) - 일일정산손익 : 기중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22631-39, 1992.02.10.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