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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관련 자산취득 보조금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시 감가상각 등
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등록하고 사용하다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통지서를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산은 법인의 사업용 일반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자산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때의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자산가액을 일시에 손금 산입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으로서 동 지자체로부터 각종 시설물 등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탁 받고 동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비상당액(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일반관리비 성격의 경비)와 자산취득비 상당액(차량, 비품 등 자산 취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수탁업체에 구매업무를 맡긴 것으로 향후 수탁업무의 종료 시에는 취득한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을 수령하여 집행할 경우의 회계처리 중 자산 취득비 상당액의 보조금 수령액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취득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며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2) 해당 자산은 수탁업무 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수탁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관리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시보조금 수령액을 자본잉여금(익금산입하지 않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397,1988.05.03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비과세소득이라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될지라도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할 수 없고 일반자산과 같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서이46012-11548, 2003.08.25

지방노동청과의 약정에 의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받는 직업훈련비 등은 󰡐지급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