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으로서 동 지자체로부터 각종 시설물 등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탁 받고 동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비상당액(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일반관리비 성격의 경비)와 자산취득비 상당액(차량, 비품 등 자산 취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수탁업체에 구매업무를 맡긴 것으로 향후 수탁업무의 종료 시에는 취득한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을 수령하여 집행할 경우의 회계처리 중 자산 취득비 상당액의 보조금 수령액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취득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며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2) 해당 자산은 수탁업무 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수탁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관리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경우 시보조금 수령액을 자본잉여금(익금산입하지 않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이하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22601-397,1988.05.03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비과세소득이라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될지라도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할 수 없고 일반자산과 같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지방노동청과의 약정에 의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받는 직업훈련비 등은 지급받은 날에 익금산입하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 적용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