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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 세액공제 방법 및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기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기술용역비가 투자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 4. 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틀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27,2003.04.04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0776,2003.04.15

【질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의 설치에 따른 도급금액 외에 공장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469,1987.02.21

【질의】

1) 부대비용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 당사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충남 서산에 원유정제시설을 건설 중이며, 1986년 중 이와 관련하여 일부의 기계를 구입하였고 기계장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를 내․외국인회사에 지급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지급된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나) 한편 당사가 도입할 기자재 자체가 1986년 12월 31일 현재 전량 구입되지는 아니한 상태에 있어 기계제작 및 설치를 위한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를 실제 지급된 외산 기자재와 국산 기자재의 매입원가 구성비에 따라 외산 기자재와 국산 기자재의 부대비용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 투자계획서상의 외산 기자재와 국산 기자재의 매입원가 구성비에 따라 안분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안분이 적정한지 여부

2)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당사는 법인세 기본통칙 2-3-56…9에 규정된 금융리스방법에 의한 리스회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제조업자의 기성금을 분할로 신청 인출지급하고 있는바, 실제 자금 인출액은 리스업체와 약정된 범위내에서 인출기간을 예정하고 인출기간 만료후 실행계약 체결키로 약정되어 있음.

이에 대해 금융리스 기본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실행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리스자금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액이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질의 1. 가)의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계비 및 설계감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1. 나)의 경우 기계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부대원가는 공제대상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시점 현재의 외산기자재와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구성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2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기계장치는 리스 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