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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신고 내용연수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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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 신고 내용연수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생산일자 2005.03.25.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내용연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내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 인지 신고내용연수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