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의 유사 법인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생략 ② 생략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생략 ② 삭 제 (2002. 12. 30) ③ 생략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3. 12. 30.)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1999.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783,1998.07.02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법인이 (주)○○유통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신○○유통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958,1998.10.12 【질의】 법인이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감안하여 피합병법인 상호의 일부를 인용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합병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자동차(주)에서 자동차를 뺀 (주)한국으로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