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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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가능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생산일자 2005.03.31.
AI 요약
요지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신병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회계 실무자임. 1999년 설립하여 운영해오다가 2002년도 연말에 기존 병원건물에 옆에 병원건물을 새로 추가신축(신축비용 약50억원)하고 의료기기를 추가구입(추가구입비용 약6억)하였으나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회계를 하지 못하고 놓쳐버렸음.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수익사업이다보니 법인세법 제29조의 조세지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① 법인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6조 제6항, 시행규칙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보는 적용대상이 되는지 ② 위 질문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될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바, 경정청구 또는 2004년 결산시에 반영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③ 위 질문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결산조정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외부회계감사대상이 아닌 이유로 신고조정에 의한 청구마저도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적용이 불가능한지 국세심판소 예규(국심97구2094, 1998.5.22.)를 준용하면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