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2.09.10 상기 ○○산업개발은 질의자 ○○군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금으로 2003.01.14.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교부하였음. 이와 동시에 상기 ○○산업개발은 2002.09.13.자로 (유)○○○에게 상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질의자인 ○○군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였음 2002.11.04 관할세무서장은 ○○산업개발이 ○○군에게 예치한 복구예치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음 상기 원상복구예치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는 것인 지 여부와 처리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9-12310(2001.07.21) 【질의】 1. 우리군에서 골재채취허가와 동시 골재채취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허가자로부터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예치하였음. 2. 수허가자에게 골재채취후 복구할 것을 촉구․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골재채취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계고한 후 현재 행정대집행중에 있으며, 대집행에 필요한 대행업자와 계약단계에서 예치금이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어 있어 세무서에서는 국세는 국세징수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 한다는 관련 법조문을 내세워 계약을 중지하고 압류비용을 세무관서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우리군 의견】 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에 의하면 신원보증금, 계약 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나. 행정집행시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이른바 조건부채권이 세무서에서 압류되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 때 비로소 세무관서에서 그 잔액만 인도하는 것이 법원리상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골재채취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 현장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경우, 복구비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성립될 때 세무서에 그 잔액만을 인도하는 것이나, 동 복구비가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복구예치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징세46101-4696(1993.11.05) 【회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