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세 조사결과 부인된 채무면제익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조사결과 부인된 채무면제익의 수정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생산일자 2004.05.14.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회계 처리시 계정분류 오류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질의 2의 경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 46012 -1880(1999.05.19.), 징세46101-2661(1996.08.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법인은 1996.11.10 전 대표자 갑의 사망으로 현재 을(갑의 처)이 대표자로 경영중임

 - 법인은 1995년 자금난으로 갑으로부터 9억원의 자금을 대여받음(가수금)

 - 갑이 1996.11.4 (사망직전) 법인의 가수금 9억원을 채무면제 하였으나 법인결산시 채무면제익으로 신고치 않고 1997.4월 채무면제익으로 수정신고

2. 지방국세청의 갑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9억원의 대여금채권 포기를 인정치 않고 갑의 사망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며 2002.3월 행정소송에서 법인의 주장이 기각됨

- 법인은 2002년, 2003년 결산시 대여금채권 9억원을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으로 처리 세무서에 신고

<질의사항>

1. 법인이 2004년 법인결산시 자본잉여금 9억원을 가수금계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2003년 세무서 결산신고분 자본잉여금 9억원을 가수금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 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80,1999.05.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 징세46101-2661,1996.08.08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누락․오류 있어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닌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신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