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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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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5생산일자 2005.07.0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타 법인이 신축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중 신축 중에 있는 상가 부분을 일괄 매수 후, 이를 호수별로 나누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법인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수입된 분양대금을 선수금처리하고 완공년도에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2팀-1927,2004.09.16

【질의】

1년 이상 공사 예정된 신축중인 상가를 공사 착수 후 일괄하여 양수받은 법인이 준공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시 일반분양(1년 이상 대금을 분할하여 영수)을 하는 경우 그 재분양하는 법인의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인도기준으로 인식하는지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갑설〉 인도기준을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예약매출이란, 통상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 하는 용어로, 다만, 그 정의 등에 대하여는 건설관련법규 등에도 별도 정의된 바 없 으나, 통상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일반 분양함에 따라 수익을 인식 하는 경우 등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 건 경우는 부동산공급업의 일환으로서 인도기 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

〈을설〉 건설업자의 일반분양분과 같이 예약매출의 경우와 크게 달리 보기 어려우므 로, 진행기준에 의함

【회신】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