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관련 법인은 제조업(통신기기), 엔지니어링사업(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건설업(통신공사)등을 영위하고 있는 수도권내 중소기업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하였는 바 질의 관련법인의 엔지니어링사업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 카호 생략)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1 - 3항 생략)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 5항 생략)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481,1997.09.25 엔지니어링사업이란 기술사법 적용 받는 기술사에 의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