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인 ○○은행은 ○○카드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음 이에 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인 ○○카드관련 사업부분에 대하여 구분경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금조달 및 이자지급이 카드사업관련 개별손익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함 법인이 사업부별 구조
은행은 카드사업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갖추어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 신용판매 및 자금 융통서비스등 카드사업용 계속 영위하고 있음 또한 카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의 조직과 같이 은행사업부문과 별도로 조달하여 운용하고 있음 카드사업 운용내용 - 기존은행사업부문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용을 맏고 있는 자금팀과는 별도로 카드사업본부에 카드사업을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기능을 부여함 - 카드사업본부내에 카드사업을 위한 자금의 카드마케팅팀, 카드영업추진팀, 카드영 업지원팀, 카드채권관리팀이 있으며, 카드마케팅팀에서 카드자금조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카드영업추진팀에서는 카드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업 무를 수행함 - 자금조달 운용 전문가를 카드마케팅팀에 인사 발령하여 카드자산 운용에 필요한 금융채 및 콜자금 조달․운용함 - 카드마케팅팀에서 매일매일 영업점 등에 있는 카드자산을 관리하여 필요자금 산출 하여 카드관련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금융채권 발행 및 콜자금 운영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카드영업추진팀에서 관련 회계처리 함 - 전사적인 구분경리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부문과 카드부문의 별도 재무 제표가 도출됨 은행사업과 카드사업이 별도의 회사가 아니지만 카드사업의 자금흐름을 구분하도록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카드부문의 소요자금을 매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분관리 하고 있음 질의사항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카드사업과 기존의 은행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카드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은행사업부문과는 별도로 조달하여 운용한 경우 관련 이자비용이 카드사업의 개별비용인지 공통비용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