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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생산일자 2005.07.11.
AI 요약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법인세법」제76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변동 내용을 모르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변동내역을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3271,1996.11.23

【질의】

○○시 ○○도 소재 (주)○○산업의 주식전액(액면가 5억원)이 1995. 7. 3 이동되었으나 1995년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담당자의 착오로 동 이동사항을 누락하고 주식이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음

당사는 현재 ○○주물공단의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주내역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어 관할세무서에 주식이동사항의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에 관할세무서는 동 사항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전산실에 이미 송부입력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1.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이 없는 주식이동사항의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것인지

2. 동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주식이동사항의 신고에 착오가 생기면 익년도 법인세 신고시 기초주식보유현황이 잘못되어 이월되므로 세무상 영원히 주식이동상황표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가산세 규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