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변동 내용을 모르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변동내역을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 46012-3271,1996.11.23 【질의】 ○○시 ○○도 소재 (주)○○산업의 주식전액(액면가 5억원)이 1995. 7. 3 이동되었으나 1995년도 법인세 신고시 결산담당자의 착오로 동 이동사항을 누락하고 주식이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음 당사는 현재 ○○주물공단의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주내역을 세무서장이 확인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어 관할세무서에 주식이동사항의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에 관할세무서는 동 사항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전산실에 이미 송부입력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1.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이 없는 주식이동사항의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것인지 2. 동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주식이동사항의 신고에 착오가 생기면 익년도 법인세 신고시 기초주식보유현황이 잘못되어 이월되므로 세무상 영원히 주식이동상황표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가산세 규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