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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부동산을 재건축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생산일자 2004.05.19.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재산 46014 -978(2000. 8. 9.)호 및 재일46014-54(99. 1. 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조합법인 조합원의 토지, 건물에 대한 출자가액 계상시 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② 기준시가 ③ 조합원의 합의에 의한 총회의 승인가격 중 어느 기준인지

○ 질의2.

조합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동 출자가액이 신규아파트의 분양가액 이상일 경우 그 초과액을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와 양도가액의 기준, 양도의 기준일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78,2000.08.09

 (질의내용)

1.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주)○○종합건설 공동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0. 2 진주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검사 단계에 이르렀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토지는 조합원 30명의 지분전부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 건물이 준공됨으로써 대지권 비율이 산정되어 조합원의 대지권비율을 제외한 일반분량을 받은 자의 대지권비율을 (주)○○종합건설로 지분양도를 하여야만 집합건축물이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될 것임.

3. 당 조합원들은 (주)○○종합건설로부터 청산금을 일체 지급받지 않았으며 분양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음.

 (질의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주)○○종합건설로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받은 자의 지분을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54,1994.01.05

【질의】

귀청회신문 3의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감모면적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지확정 처분공고일(1991. 9. 21)에 등기를 완료한후 청산금을 교부(1992. 7. 15)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그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