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4귀속 법인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수정신고를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대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주) 1, 3, 4, 5, 6〉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주) 2〉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주) 2〉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주) 2〉 ② 삭 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징세46101-563,2000.04.12 【질의】 내국법인이 1997.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1997. 6. 3 이전에 투자(1997. 2. 4 투자완료)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동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투자기간이 1997. 6. 3 이전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5%(국산자재사용)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840,1997.03.25 【질의】 1994귀속분에 대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이 세무당국의 중복적용 배제에 대한 소명지지를 받고 수정신고시, 당초 적용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시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