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생산일자 2004.05.20.
AI 요약
요지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약정에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02(2000.12.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2402(’00.12.18)호 [질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고 지급하는 용역료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도 퇴직월의 용역료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부터 선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후 퇴직함에 있어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액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따라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도 사용사업주가 함께 지급하도록 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한 전체금액중 파견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용인으로 입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미급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