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IT법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코드인 72100, 72400, 72209, 72310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3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시 일반매출과 지식기반산업 관련 매출을 소득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20% 감면 받음 <질의내용> 이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어떤 업종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00.12.29, 제 목개정)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