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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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5생산일자 2004.05.21.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급에 해당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양수 법인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부로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255, 1995. 8.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구입자금 대여를 하였는 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97서3128, 1998.10.08 재건축사업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재건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 등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등에 해당안되는 사례 ○ 심사경인96-373, 1996.05.31 관계회사에게 대여한 공사수주조건부 토지구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 법인46012-3255, 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