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육아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다음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음 1) 재활병원을 운영하여 불우한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일반 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수수함 2) 재활체육센터를 개설하여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보증금 및 입장료를 정상수수함 당해 비영리법인이 재활병원 및 재활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 관련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890,1996.10.18 [질의] 당 법인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함)로서비영리 법인에 해당함 당 협회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국민보건의료시책상 필요로하는 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임상병리검사,역학적연구조사, 국가기생충관리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여국가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당해 법인의 수입은건강관리검사수입, 기생충관리검사수입, 회비수입 등으로구성되어 고유목적사업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있으며, 정관상 "기생충 및 각종 질환에 관한 학술적인조사연구"(제14호) 및 "보건관리를 위한 국제적 학술교류"(제15호)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 협회의 수입중에는기생충질환예방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사부) 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모든 예산과결산은 주무관청에 보고․승인하에 이루어 짐. 상기 국고보조금은 당 협회의 세입(수입)의 부로 계상되어,세출(지출)은 자금계획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혼용되는생화학자동분석기등의 의료기 구입, 청사증축비, 인건비 등에지출됨 -결국 당해 협회는 목적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사업인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하고 있다고 사료됨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 의) 당해 협회가 국가(보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상기의 보조금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해당되는지 ※ 참고 예규 ․ 비수익사업(장애인 치료사업)과 수익사업(비장애인 치료사업)을고유목적으로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받는 보조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법인 46012-3852, 1995. 10. 16) (법인 46012-2533, 1993. 8. 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건강관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선조의 위업계승, 위선사업, 선조의 묘위관리 및 수호, 선조의 문헌홍보 등 목적의 유물전시관(박물관) 운영 등을 영위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별도 구분되어 있음 상기 유물전시관은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당해 유물전시관 신축자금 등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축운영하고 있는 바, 상기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1689, 1999. 5. 4 및 법인 46012-2890, 1996. 10. 18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