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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시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생산일자 2005.07.12.
AI 요약
요지
당초 매각한 설비를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 매각한 플랜트 설비로부터의 에너지 구입 및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질의관련 설비를 재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의 재매입가액 결정기준을 약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나,질의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는지, 당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플랜트설비를 재매입하는 것과 보유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 갑은 1999.12. 석유화학제조풀랜트 중 열병합발전플랜트를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을에게 1,100억 원에 매각함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있어 증기 열 및 전기는 필수생산요소이고 매각된 열병합발전 플랜트와 그 본체인 석유화학제품제조플랜트는 불가분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갑은 열병합발전플랜트를 매각한 후에도 을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사유로 갑은 발전플랜트 매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에너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석유화학제품제조에 필요한 에너지를 을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실제 공급을 받음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갑은 자사가 사용하기 위하여 갑 자신의 시설에서 어떠한 증기도 자체생산 하여서는 안되며, 을 이외의 어떠한 제3자와도 전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갑이 을로부터 이들 에너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들 조항의 위배사유가 생겼고 을은 이 위반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으며, 기타(시설출입계약위반)의 위반을 이유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사중재도 제기하였음

한편 에너지 매매계약에 의하면 갑이 에너지매매계약이나 시설출입계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열병합발전플랜트 매수대금(1,100억 원)에 이자율 및 기회비용이 감안된 약정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열병합발전플랜트를 매입한 것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을은 이 재매각옵션 조항을 근거로 갑이 1,490억 원에 열병합발전플랜트를 환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장사중재도 신청하였음

갑은 을의 상사중재에 대응하는 한편 을의 100%출자 주주인 외국법인 A와 을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 받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을의 발행주식 전부를 1,200억 원에 양수 받되 외국법인 A로 하여금 을이 제기한 상사중재 전부를 취하하도록 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해당 약정이 이루어진 2004.9. 현재, 을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400억 원이었음

1. 질의내용 요약

이후 갑은 자회사가 된 을의 열병합발전사업을 장부상 순자산 가액인 550억 원에 양수하여 자신의 사업부문으로 통합한 후 곧바로 을을 청산하였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상속증여세법상 을의 발행주식 평가액 400억원과 갑이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 A에게 지급한 을의 총발행주식대가 1,200억 원 중 정상가액 초과분 680억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소정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이46012-11479,2003.08.13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