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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생산일자 2004.05.25.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기로 건설 중이었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한 금액 중 미환입 잔액을 손금불산입 (유보)하는 것입니다.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해당자산이 비상각자산일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 처분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자산이 상각자산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공된 자산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공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가 과소 계상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유보)하며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관련 법인은 지하3층 지상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부분에 대하여 면적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였으나 거래처의 사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임대로 변경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임대목적으로 분류하였던 일부층이 분양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분양 및 임대로의 업무추진은 이사회 결정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2002년도중 임대로 분류되어 건설자금이자가 계산한 면적이 2003년도에 분양으로 변경된 경우 기 계상된 건설자금이자(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방법과 반대로 2002년도에 분양으로 분류되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면적이 2003년도에 임대로 분류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 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1998. 12. 31 개정)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2…1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추인한다. (1982. 3. 31 신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관련예규 법인22601-3817,1986.12.26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나,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과 사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