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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거래처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수하고 양수 법인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 03.31.), 서삼46015-11452(2003.09.15.), 부가46015-387(1996.02.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입육 전문 유통회사로서 거래처인 한국◦◦◦(주)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양수하고 당해 법인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의 수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16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452 (2003.09.15)

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387 (1996.02.2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