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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지출증빙 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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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드의 지출증빙 등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생산일자 2004.05.27.
AI 요약
요지
○○카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공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KTC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동 카드 이용법인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33(’00.0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KTC의 구입자를 알 수 있으며, 각 가맹점의 KTC를 통한 매출금액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음.

KTC는 신용카드와 그 기능이 동일하고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하여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지출증빙으로서 적합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3(2000.01.14호) -

[질의]

법인의 경비를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거래건별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회 반드시 수취․보관하여야 함

을설〉특정업체와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교부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로 신용카드 사용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바,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