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2000.11 개인기업체에서 2001.6월 사업양수도 형태로 법인으로 전환후 2002.7월 신기술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로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이 1년이내의 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입법취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임 ○ 질의내용 국심(2001중2195, 2002.1.16)사례에서 법인전환을 한 기업의 개인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는 판시와 같이 당해 법인의 경우도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을 한 경우 1년 이후에 하면 창업벤처기업인중소기업이 되고 좀더 창업에 가까운 1년 이내에 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질의한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재조예 46019-200, 2001.12.1 [질의]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으로 1999. 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여 2000. 6. 17 법인전환을 하게 되었고, 2001. 7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중소기업이 최초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