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생산일자 2004.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정하게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 영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23,1998.12.29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관련제품 매출액의 일정률을 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사용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