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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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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생산일자 2005.07.15.
AI 요약
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던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1】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공장시설을 대표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임차인의 업종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공장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구 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동 권역 외(파주시)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이내에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1) 소유권이전 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동일한 업종인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감면 여부

(2) 소유권이전 후 공장용이 아닌 업종으로 임대한 경우 감면 여부

‘질의 1’과 같이 이전한 후 새로 이전한 4층 건물의 공장부지에 추가로 증축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제4항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본사(공장시설)를 신축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 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3. 12. 30. 개정)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함.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2004. 4. 24. 개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등

파주시 등

이천시 등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227, 2003.12.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도매업을 폐지하고 건설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481, 2003.08.14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이46012-12036, 2002.11.0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03, 2000.05.22

【질의】

1) 임차하여 사용하던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부

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공단에 포함되어 같은법 제63조의 2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반월특수지역(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포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생활지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