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승마)개최지원을 목적으로 부상․경남 경마장의 건설기간중 본관, 마사등 경마관련 시설물의 일부를 완공하여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승마대회(2002.10.1-10.14)에 사용한 바 있으며 승마대회 종료후 동 시설물중 본관, 별관 등의 건축물은 경마계획수립, 마주모집 및 경마관계자 교육등 경마시행준비업무의 행정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방, 사료창고 등의 시설물은 경주마 훈련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경마사업의 특성상 경마장 개장(마권발매)전에 상당기간(2-3년)의 경주마 조련등 경마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개장전에 시설물들을 구비하여 경마계획수립, 마주모집 및 마필관계자 훈련 등에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취지원을 목적으로 완공하여 대회기간중 승마경기에 사용한 후 경마시행준비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가능시기는 언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심86부2238,1987.03.13 건설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의 자산으로 보도록 하였음 ○ 법인22601-2099,1990.11.02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인22601-16,1991.01.07 귀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35,1996.02.09 귀 질의의 경우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054,1998.07.23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