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로 노후화 된 기존 용해로를 철거하고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종전 용해로를 철거하고 새로운 용해로 설비를 설치하는 투자가 신규(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 (중간생략)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22601-3619,1989.09.30 【질의】 당사는 연속식 용해로에 의해 유리병 및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1항의 내용 중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의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2. 감가상각이 끝난 연속식 용해로를 완전해체하고 그 위치에 새로이 용해로를 건설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에 규정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로 보는지 3. 1989년 7월 1일 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대금결제 중 일부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3-1.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전액(어음만기 도래되지 않은 것 포함)공제하는지3-2. 1989 사업연도에 대금결제(어음만기도래 포함)가 이루어진 것만 1989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것은 1990년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의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3. 1989년 7월 1일 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