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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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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생산일자 2005.07.1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