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일괄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함 부실채권 매각을 위하여 채권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던중 몇몇의 채권은 세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있음이 확인되었음 당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손금 경정청구의 기간도 경과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세무상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을 매각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131,2000.01.14 【질의】 매출채권을 타인에게 매출채권의 할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할인료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해석52-14〕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