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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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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휴대폰 전문제조업체로서 내국법인 A에게 일정 수준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는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을 위탁함에 있어 당해 A법인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제1호 나목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중 ㉲에 해당되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삭 제 (2000. 12. 2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2. 12. 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