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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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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생산일자 2005.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재단법인은 1973년도에 설립된 장학재단으로서 유능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목적사업

․ 학술연구활동 지원과 보조

․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과 보조

․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보조

◇ 이사장 : ○○○그룹 전 사장 한○○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1359,2003.07.18

【질의】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다수인으로부터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출연자가 법인, 개인, 근로소득자일 때 지정기부금 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327, 2000.2.2 및 소득 46011-21117, 2000.8.29)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189,2005.01.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7,2000.02.0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